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24조(이송처치료)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