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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6호, 2026. 9. 8., 일부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할부거래법 )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6호, 2026. 9.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7., 2015. 7. 24.>

1.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5.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6.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