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