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