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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6호, 2024. 2. 13., 일부개정]

경비업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6호, 2024. 2. 1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경찰청장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이하 “신임교육”이라 한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경비원 교육기관(이하 “경비원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