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2026. 3. 31.>
[제목개정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