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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8. 30.] [대통령령 제34868호, 2024. 8. 30., 일부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전문의수련규정 )

[시행 2024. 8. 30.] [대통령령 제34868호, 2024. 8.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3. 15.>

2.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과정 및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