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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1호, 2026. 3. 17., 일부개정]

하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1호, 2026.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1. 7. 27.>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