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