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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8호, 2026. 2. 27., 일부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8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22. 2. 3., 2026. 2. 27.>

1. 18세 미만인 사람

2.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4.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5. 제2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