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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95호, 2024. 12. 20., 일부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활동법 )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95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2. 6. 10.>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022. 6. 10. 법률 제18901호에 의하여 2020.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조제2호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