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