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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5. 1. 7., 일부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약칭: 군인복무기본법 )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5. 1.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④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4. 1. 16.>

1.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군인사법」 제51조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 병: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