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5. 1. 7., 일부개정]
제40조(고충 처리) ④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4. 1. 16.>
1.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군인사법」 제51조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 병: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