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16. 2. 5., 2025. 12. 30.>
[전문개정 2013. 2. 15.] [제31조의7에서 이동 <2016.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