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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40호, 2026. 2. 10.,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40호, 2026. 2.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1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