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40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1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