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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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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2026. 2. 10.>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