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86호, 2026. 4. 28., 일부개정]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5., 2026. 6. 2.>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11. 4. 14.] [제목개정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