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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