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83호, 2025. 4. 1., 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83호, 2025. 4.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