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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58호, 2026. 8. 11.,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58호, 2026. 8.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