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시행 2026. 11. 1.] [대법원규칙 제3280호, 2026. 10. 12., 일부개정]
제160조(신청취하 등의 통지) ①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추심명령ㆍ전부명령 또는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