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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