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①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