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