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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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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