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