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