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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자였던 사람( 제62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8. 27.>

1. 제61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2.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반환 명령

3. 제62조제2항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

4.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급받을 구직급여의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다만, 낼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20. 8. 27.>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제44조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제62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직급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한다. 다만, 해당 반환금ㆍ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7.>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2조제4항에 따른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제44조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제62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금에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7.>

⑤ 제2항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의 절차, 납부기한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20.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