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5. 1. 21.>
[전문개정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