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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26호, 2025. 3. 18.,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26호, 2025. 3.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