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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