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