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