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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