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