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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58호, 2026. 8. 11.,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58호, 2026. 8.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

가.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다.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라.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5천만원

나. 물품원가

다. 다음 1) 및 2) 간의 차액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물품가격

2) 과세가격(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3. 삭제 <2024. 12. 31.>

4. 삭제 <2024. 12. 31.>

[전문개정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