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 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와는 별도로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관리한 사실을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