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6. 9. 3.] [법률 제21742호, 2026. 6. 2.,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2025. 11. 11.>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5의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한 사람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