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방으로 한다. <개정 2019. 1. 15.>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審理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당사자나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당사자나 관계인이 제5항에 따른 열람 신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4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9. 1. 15.>
1.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2. 제4장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3.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0.>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不正受給)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1. 5.>
②이직한 사람은 종전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로부터 보험 사무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그 청구에 따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 일시ㆍ조사 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토지ㆍ건물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2. 12. 31., 2026. 3. 17.>
1.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ㆍ소득수준에 관한 조사ㆍ분석
1의2.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 내용 및 신고 누락 확인
2. 제17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3. 제18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 확인
3의2.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확인
3의3.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직접 사업 실시 및 비용지원 또는 대부 사업의 실시
4.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제한
5. 제40조, 제69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확인
6. 제57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ㆍ제2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7. 제61조(제63조제5항, 제69조의9제1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제한
8. 제62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77조,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구직급여 등 지급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
9. 제68조(제69조의9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10. 제73조(제74조제2항 및 제7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제한
11. 제113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2026. 3. 17.>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73조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정보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법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관한 자료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8. 27.]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