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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자동차손배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