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