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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4호, 2025. 12. 23.,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4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2023. 6. 1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3. 6.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12., 2018. 12. 31., 2020. 3. 4., 2020. 12. 22., 2023. 6. 13.>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3조제1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2020. 3. 4., 202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