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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4. 16.] [대통령령 제36264호, 2026. 4. 16.,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

[시행 2026. 4. 16.] [대통령령 제36264호, 2026. 4.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3. 31.>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