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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시행일: 2028. 4. 1.] 제22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