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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법률 제21034호, 2025. 8. 26.,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법률 제21034호, 2025. 8.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 12. 18.>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