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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2026. 5. 28.] [법률 제21417호, 2026. 2. 27., 일부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2026. 5. 28.] [법률 제21417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에 관련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ㆍ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여의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ㆍ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개정 2025. 1. 7.>

1.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2. 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3. 제8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4. 제8조제5호다목1)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5. 제8조제6호나목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