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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0호, 2026. 5. 29.,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0호, 2026. 5.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