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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