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8. 12. 11., 2024. 12. 20.>

1. 재가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