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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40호, 2026. 2. 10.,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40호, 2026. 2.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