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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